검찰, '대마 사범' 남양유업 3세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강청완 기자 2023. 4. 10. 14: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40살 홍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 45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40살 홍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 아들 45살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홍 씨가 김 씨에게 대마를 팔고, 김 씨가 다시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매하는 등 8~10달 동안 적지 않은 대마를 유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발생하는 마약류 사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