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주소지 이전한 민주당 기초의원, 신성한 표 외면"

남승렬 기자 2023. 4. 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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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구의원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직(職) 상실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민주당 측의 사과와 이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0일 성명에서 "이경숙 구의원이 지난 2월 주민등록지를 대구 중구에서 남구로 옮긴 적이 있다"며 "중구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을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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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전입 논란에 민주당 등 싸잡아 비판…"사퇴해야"
기초의원 배지ⓒ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구의원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직(職) 상실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민주당 측의 사과와 이 구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0일 성명에서 "이경숙 구의원이 지난 2월 주민등록지를 대구 중구에서 남구로 옮긴 적이 있다"며 "중구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을 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되고 법률에 근거해 의정활동을 해야 할 지방의원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 본인의 의원직을 스스로 박탈시킨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중구 구민의 신성한 표를 외면하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구의원은 중구 구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마땅하다. 당장 내년에 국민의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중구 구민들에게 죄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재선인 이 구의원은 지난 2월1일 주소지를 남구 봉덕동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에서 당선돼 중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남구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는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의회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를 포함한다'고 부가 설명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 구의원은 현재는 중구로 다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뉴스1은 이와 관련한 이 구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조항을 이 구의원 사례에 적용하면 그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한 것"이라며 "구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없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행정안전부와 대구시선관위 등은 유권해석을 통해 의원직 상실 사유인지 들여다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의원은 앞서 지난 2월15일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의원과 함께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부터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달 17일 출석정지 30일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구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 통지서가 최근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송달되면서 주소지 이전이 알려지게 됐다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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