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접수…임업인·농업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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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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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이 필수항목으로 됨에 따라 신청 자격요건, 주요 달라지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지난해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실적만 인정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 2시간 이상 의무이수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오는 5월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6월 중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사유림 산주들의 낮은 임업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임업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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