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수기 불법 영업 타 지역 렌터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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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성수기 렌터카 수급난을 노려 도내 업체가 육지에서 렌터카를 들여오거나 타 지역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렌터카총량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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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렌터카조합 및 자율지도위원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성수기 렌터카 수급난을 노려 도내 업체가 육지에서 렌터카를 들여오거나 타 지역 업체가 제주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해 15일 이상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할 수 없다.
특히 제주는 2018년부터 제주특별법에 수급 조절 권한을 신설하고 같은해 9월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렌터카총량제를 도입했다.
도외 렌터카 불법 영업 적발 건수는 2021년 580대(과징금 1억6100만원), 지난해 700여대(과징금 1억2750만원)다.
도는 적발된 업체는 과징금이나 사업 일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말 기준 제주에는 총 114개 업체 렌터카 2만 9793대가 등록돼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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