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근로 감독 제외해놓고, 이정식 "장시간 감독 강화"?

2023. 4.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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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인 미만 사업장'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서 제외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장시간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연장근로에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했고, 노동자 신고로 법 위반 적발시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 본인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으며, 노동개혁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과 비리는 척결하면서, 권리행사는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며 "엄정한 단속과 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시간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IT·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간다"며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에도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며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 감독'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은 올 초 본인이 직접 발표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장시간 근로 감독 계도기간 확대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2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 정기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동자 진정으로 법 위반 적발 시에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 장관은 지난 1월 2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30인 미만 제조 사업장인 아진금형에 직접 방문해 "2023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계도기간 중엔 (30인 미만 사업장을)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계도 기간 부여는 지난해 말까지 주 52시간제 도입에 이미 한시적 예외를 인정했던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또다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였다.

정기 근로감독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현행 노동시간 상한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60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더라도 사용자를 당장 형사처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고용부는 이런 사업장의 노동자가 사용자의 법 위반을 고용부 등에 진정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최대 9개월 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나면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당시 이 장관은 근로감독 제외 방침을 발표하면서도 노동시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올해 상반기 입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주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에 청년층을 비롯한 각계 각층의 비판 여론이 확대되자 이 장관은 '장시간근로'에 대한 '전방위적인' 근로 감독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이 장관이 올 초에 밝힌 방침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 대체로 대형 사업장보다 열악한 점을 고려하면, 이 장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면 중간관리자가 없다"며 "사장과 나 사이에서, '조금만 버티면 과장 달아줄게, 승진시켜줄게'라는 말 한마디로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더러, 올 초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직접적인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미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초과근무를 '마음놓고' 시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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