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조사키로

김혜리 기자 2023. 4.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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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확정시킨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으로 구분된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항소심 재판에 세차례 연속 불출석해 유족 측 항소가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1심에서 유족 측이 승소한 부분의 경우 항소심에서 유족 측 패소로 뒤집혔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탓에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했고, 결국 유족 측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은 조만간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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