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유사시엔 해상보안청 장관 지휘…'통제요령' 추진"

김예진 기자 2023. 4.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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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방위상이 유사시 국토교통성 소속인 해안보안청(해경)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되는 등 일본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통제요령의 내용을 조율해왔다.

특히 통제요령은 방위상이 해상보안청 장관을 지휘하고, 해상보안청이 해상에서 수색·피난·국민보호를 담당하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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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비상 시 해상자위대는 방위·해보는 후방 지원
해자·해보, 5월 이후 무력공격 상정 연합훈련도

[도쿄=AP/뉴시스]지난달 16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도쿄에서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과 3자 회담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2023.04.1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방위상이 유사시 국토교통성 소속인 해안보안청(해경) 장관을 지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담은 '통제요령' 개요를 10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통제요령 개요를 전했다. 통제요령이란 공격사태시 등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이 협력하는 첫 운용지침이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공격이 우려되는 등 일본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해상보안청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통제요령의 내용을 조율해왔다.

특히 통제요령은 방위상이 해상보안청 장관을 지휘하고, 해상보안청이 해상에서 수색·피난·국민보호를 담당하는 점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국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행동을 할 경우 해상자위대가 방위 조치에 전념하고, 해상보안청은 피난하는 주민을 이송하거나 민간 선박 안전을 확보하는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방위상이 지휘하는 대상은 해상보안청 조직이 아닌 해상보안청 수장인 장관에 한정한다. 방위상이 해상보안청 장관을 통해 자위대가 가진 정보를 끊임없이 신속하게 공유할 목적이 있다.

방위상은 해상보안청 독립성을 존중해 실제 순시선 운용 등 실무에 정통한 장관에게 맡기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해상보안청법 25조에는 군대로서의 해상보안청 기능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유지하기 위해 통제요령에는 해상보안청이 군과는 다른 법 집행기관임이 명기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달 4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유사시에도 해상보안청에게 군사적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경계·감시를 위한 정보 공유는 진행하고 있으나 지휘·명령 계통이 다르다. 이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한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의 중국 선박 진입,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이 계속되자 해상 경계를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통제요령을 바탕으로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은 올해 5월 이후 무력공격 사태를 상정한 첫 연합 훈련을 실시할 예전이다.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훈련은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는 치안유지, 해상경비 행동 발령을 상정해왔다.

무력공격 상태를 상정한 공동 훈련이 실시되면 첫 사례다.

무력공격 사태를 상정한 훈련은 자위대법 80조에 근거한다. 80조는 무력공격 사태가 발생해 자위대에 방위출동 등이 명령됐을 때, 총리가 해상보안청을 방위성 통제 아래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개정한 안보 관련 3문서 중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낙도 주변 무력공격 사태를 상정해 "평소부터 해상보안청과 자위대 간 훈련과 연습을 실시하겠다"고 명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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