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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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울산 연대회의는 1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됐다"며 "그러나 지방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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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 울산 연대회의는 10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제정됐다"며 "그러나 지방정권 교체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성룡 의원은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로 들었지만, 보수의 심장인 대구시 조차 재작년 74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조성했다"며 "민주시민교육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한 이주호 장관은 과거 이명박 정부 부터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교육 사령탑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시민의 의무와 권리, 소통하는 법,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배려하는 기술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며 "실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소통과 배려를 위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성룡 의원은 울산시가 조례 제정 이후 계획 수립이나 위원회 구성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은 시의회에 있다"며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교육으로, 필요성과 목적성이 존재한다"며 "민주주의의 상징인 시의회가 화합과 통합의 길이 아닌 분열과 대립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오는 18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계획 및 위원회 구성 미실행, 다른 조례와 중복 등 이유로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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