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9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

김도현 기자 2023. 4.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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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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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10일 오후 결정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9세 여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대전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10.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남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등산용 모자를 쓰고 있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며 A씨는 “죄송하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였다. 또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0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9살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위한 쪽지가 꽃과 함께 놓여있다.2023.04.10.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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