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9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10일 오후 결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왔을 때 남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등산용 모자를 쓰고 있었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며 A씨는 “죄송하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끝내 숨졌고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였다. 또 해당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