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전북도의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속히 설치하라"

김동규 기자 2023. 4.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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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전북도가 법적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전북도는 법적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건축안전팀은 팀명만 바꾼 채 기존 생태건축팀의 업무와 인원을 그대로 두고 적극적인 건축 안전업무는 거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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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적극적인 건축 안전업무 하지 않는다" 지적
전북 건설 현장에서 최근 3년간 70명 사망
10일 이수진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4.10/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전북도가 법적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10일 제39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가 적극적인 건축 안전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고를 조사한 결과 총 69건의 사고로 7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중 65%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부상사고는 이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020년 신고된 도내 건설현장 사고 부상자는 150명, 사망자는 9명이었다. 2021년에는 부상 168명 사망 10명, 2022년에는 부상 132명 사망 10명이다.

도내에서 매달 평균 1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약 1명씩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전북도는 법적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건축안전팀은 팀명만 바꾼 채 기존 생태건축팀의 업무와 인원을 그대로 두고 적극적인 건축 안전업무는 거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은 지난해 4월 건축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2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 민간전문가 10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자문단은 지난해 건축공사현장 300여개소에 총 460여건의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없는 15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하루빨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며 “14개 시·군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장치 미비와 안전수칙 미준수, 위험한 공법 적용 등으로 죽고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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