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유리 깨고 금 150돈 훔친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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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대량으로 훔쳐 도주한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주범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신길동에 있는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목걸이와 팔찌 등 금붙이 15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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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금붙이를 대량으로 훔쳐 도주한 남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와 6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주범 A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반쯤 서울 신길동에 있는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목걸이와 팔찌 등 금붙이 15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공범 B 씨는 직접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A 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주변을 살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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