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前경찰청장 아들 1심 판결에…검찰 항소

이장호 기자 2023. 4.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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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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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창업주 손자 징역 2년…前경찰청장 아들 집유
"적지 않은 대마 유통 책임져야…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중앙지검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7차례 매도하거나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도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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