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남양유업 3세·前경찰청장 아들 1심 판결에…검찰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대마 유통 책임져야…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재벌가 3세 및 연예인 관련 마약 스캔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모씨(4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김씨에게 대마를 매도하고 김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판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8~10개월 동안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유통하는 등 마약류 확산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액상대마 130㎖와 대마 58g을 소지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씨(39)와 김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3~10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7차례 매도하거나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도 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