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은 음주 차량에 음식 배달하던 50대 가장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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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사고 당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고를 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8일)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잠을 제대로 안 자서 숙취가 남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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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음식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7%로, 사고 당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숨진 B씨는 자녀 셋을 둔 가장이었다.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했는데, 이날 떡볶이 배달을 위해 가게를 나섰다 참변을 당했다.
사고를 낸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8일) 새벽까지 술을 먹은 뒤 잠을 제대로 안 자서 숙취가 남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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