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불원' 아내 요청에도 가정폭력 50대 남편에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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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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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처벌불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5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에게 둔기와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같은 달 5일 오후 8시쯤 아내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자 화가 나 아내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4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아내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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