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불허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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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이유로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출입국사무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 기한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국내 체류 기한 만류를 며칠 앞두고 지인과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이라며 체류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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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사소송을 이유로 국내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외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출입국사무소 결정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 기한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25일 국내 체류 기한 만류를 며칠 앞두고 지인과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중이라며 체류 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 측은 '민사소송은 출국 기한 연장 가능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에 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심판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체류 기간 연장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특히 "A씨가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내용 등이 비춰 장기 체류의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의심된다"며 "금전 지급 사실이나 채권·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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