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호란 섭외에 뭇매 '복면가왕'…"잘못된 판단" 공식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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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이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논란이 인 가운데, '복면가왕' 측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복면가왕' 측은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라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과 현 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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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3번의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이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해 논란이 인 가운데, '복면가왕' 측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복면가왕' 제작진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9일 방송된 399회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복면가왕' 측은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라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과 현 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방송된 '복면가왕'에 호란이 '펑키한 여우'란 이름으로 출연했다. 그는 '대파소년' '회전그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197대 복면가왕 결정전에 진출했다. 하지만 가왕결정전에서 총 10표를 받아 89표를 받은 '우승 트로피'에 패배하며 '복면가왕'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펑키한 여우'가 호란이란 사실이 공개되자, 다수의 시청자들은 호란을 섭외한 '복면가왕' 측에 비판의 글을 쏟아냈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됐다. 그는 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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