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이등병… 지휘관에 형사 책임 안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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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육군 이등병 사건을 수사한 군과 민간 경찰이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A씨 소속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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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 1월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육군 이등병 사건을 수사한 군과 민간 경찰이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군은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올 1월12일 강원도 태백의 한 육군 부대 연병장에서 숨진 A씨와 관련 수사 결과를 이달 6~7일 유족들에게 설명했다.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A씨 소속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군 당국은 해당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 소속 사단 내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 유족들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추위 적응 훈련을 위해 부대 내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든 뒤 깨어나지 못한 채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A씨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올 1월9일 격리에서 해제된 뒤 이틀 만인 1월11일 곧바로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이후 1월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 진급했다. 육군은 A씨가 교육훈련 중 사망했단 점에서 '순직'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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