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조사한다

서진주 기자 2023. 4.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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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절차가 개시되면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권 변호사를 징계 처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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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 징계를 위한 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가 사회·정치활동 등 대외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절차가 개시되면 권 변호사는 2주 안에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협은 경위서를 바탕으로 징계 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가 경위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도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 등에 명시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권 변호사를 징계 처분할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지난 2016년 8월 가해 학생과 교육당국을 상대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변론에 세 차례 불출석해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그는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마저 잃게 해 논란이 됐다.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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