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이륜차 400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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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 원을 투입,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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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원 물량 전년 대비 44% 증가…총 6억 원 투입
차종따라 140만∼300만 원 지원…13일부터 접수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 원을 투입,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400여 대로, 전년도 지원 물량(277대)보다 44% 증가했다. 196대는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한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한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한다.
내연이륜차 소음민원 저감유도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충족을 위해 전체물량 중 10%(상반기 20대·하반기 20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 및 폐차 때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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