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기이륜차 400여대 보조금 지원···전년대비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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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6억원을 투입해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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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물량은 400여대로, 전년도 지원 물량(277대)보다 44% 증가했다. 이 가운데 196대는 상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서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받는다.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국비+지방비)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으로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구매한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할 때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을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차량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된 보조금에서 차감된다.
내연이륜차 소음민원 저감유도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배달용 이륜차 수요충족을 위해 전체물량 중 10%(20대)를 '배달용' 전기이륜차로 별도 배정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지원시스템에서 기타 전기이륜차 구매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 및 폐차때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내연차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이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 구입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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