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패소' 권경애 직권조사…징계 여부 결정(종합)

김진아2 기자 2023. 4.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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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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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일 오전 상임이사회서 안건 가결
변협, 경위서 요구 후 징계 여부 결정
성실의무 준수 위반 등이 사유될 듯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변협은 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2023.04.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대리를 맡았지만 재판에 불출석 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안건 가결로 변협은 권 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요청하고, 권 변호사는 2주 내 경위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위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변협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정치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지난해 11월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 취하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씨 측인 권 변호사가 재판에 3회 불출석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해 1심은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리인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논란이 커지며 권 변호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최고 수위인 '영구 제명' 징계가 내려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변호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윤리장전 중 성실의무 준수 위반을 사유로 징계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변협의 변호사 징계 사유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32건이다. 비교적 가벼운 과태료와 견책 처분이 각 21건, 1건이고 정직과 제명은 각 9건, 1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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