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깨고 망보고…금은방 턴 2인조, '교도소 동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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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와 60대 남성 황모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금 약 15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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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수절도 혐의…지난 5일 송치
4626만원 상당 금 150돈 훔쳐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와 60대 남성 황모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금 약 150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금 150돈은 당시 기준 약 4626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주범 이씨가 얼굴을 숨기기 위해 헬멧을 쓴 채로 비어있던 금은방에 침입하고, 공범 황씨가 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금은방을 털기 전 도주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렌터카를 빌리고 인근의 오토바이까지 훔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뒤에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형사 검거팀 20명이 투입돼 추적에 나서 범행 당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이씨를 먼저 붙잡았다.
황씨도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8시20분께 경기 의정부 금오동 집 앞에서 체포했다.
이씨와 황씨는 과거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에는 황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 황씨에 대해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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