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 임기 중 주소지 옮겨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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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이 임기 중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10일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의원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두 달여 간 이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약 600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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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의원이 임기 중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10일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의원이 '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1일 중구에서 남구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90조 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구역 변경 등이 아닌 이유로 주민등록을 지자체 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전입 신고일부터 의원직을 퇴직(상실)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단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 의원은 징계 결과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중구의회로 심문기일 통지서를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 봉덕동으로 기록된 것이 드러나 주소지 이전 사실이 밝혀졌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두 달여 간 이 의원에게 지급된 의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 약 600만원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로부터 결원 통보가 오면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예정이며 시기는 내년 4월께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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