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다고 나무라는 남편 폭행하고 불까지 지르려한 임신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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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본 남편이 자신에게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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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불원… 우울증 앓다가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남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임신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저녁 울산 자택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본 남편이 자신에게 “임신부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인제 그만 헤어지자”며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혼 문제를 논의하며 남편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집에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하기도 했다. 또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뒤 가출해 남편이 데리러 와 사과하자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남편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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