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학생 사망...피의자 구속영장 심사
[앵커]
지난 주말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이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잠시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기자]
네, 대전입니다.
[앵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곧 열린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60대 남성 피의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 음주운전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의자는 토요일인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차에 초등학생 4명이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다른 3명이 다쳤습니다.
고인의 이름 공개는 유족 뜻에 따랐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한 2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치료 뒤 집에 돌아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배 양의 발인은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요?
[기자]
네, 경찰은 우선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를 알고도 운전하게 내버려 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당시 CCTV 화면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철제 울타리가 없어진 경위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단을 둘러놓았던 울타리가 2년 전부터 정비 사업으로 사라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안젤라 / 인근 주민 : 건너편 쪽으로 보면 가드레일 펜스가 다 쳐 있어요. 원래 다 그렇게 돼 있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 이렇게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는 아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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