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 측 "서울서 재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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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연고지인 창원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자주통일 민중전위 황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 씨 등의 변호인은 "국정원 지부와 검찰청이 창원에도 있는데, 대공 사건 검사들이 있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황 씨 등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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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이 아닌 연고지인 창원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자주통일 민중전위 황 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황 씨 등의 변호인은 "국정원 지부와 검찰청이 창원에도 있는데, 대공 사건 검사들이 있는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황 씨 등의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재판부에 관할을 옮겨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시 이의를 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2차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서를 받아 관할이전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황 씨 등 4명은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5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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