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징역 1년 6개월…"체질적 요인 작용해 사망, 유족과 합의"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뺨을 먼저 맞자 주먹을 휘둘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알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