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성폭행 의심 정황…‘출소 후 보복’ 증언도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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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애당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가해자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그러나 기억상실로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탓에 유전자(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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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바지 엉덩이 부분에서 가해자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애당초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가해자는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재조명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하던 중 가해자 B 씨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길에서부터 A 씨를 뒤따라온 B 씨가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 씨 뒤로 몰래 접근해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한 것이다.

B 씨는 A 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머리를 발로 찼다. 이내 A 씨가 정신을 잃자 B 씨는 그를 어깨에 둘러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A 씨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치면서 뇌 신경이 손상돼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CCTV에 찍히지 않은 7분간 B 씨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 언니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A 씨의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는 걸 확인했다고 진술했고, 의료진들도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그러나 기억상실로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 뒤늦게 인지한 탓에 유전자(DNA) 증거 등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 사건 발생 사흘 뒤 검거된 B 씨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B 씨의 지인들은 그가 “피해자를 봤는데 꽂힌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사건 당일 성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A 씨를 만나고는 “사고 한번 쳐야겠다”며 쫓아갔다는 것이다. 또 “그걸 했다. 그거하고 그냥 사고 쳐버렸다”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B 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C 씨는 “B 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 주겠다’고 했다”며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성매매, 협박, 상해, 폭행 등의 범죄 이력을 가진 전과 18범의 범죄자다. 이번 사건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피해자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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