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자진신고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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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한 후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부정수급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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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후 점검 실시해 부정 획인시 엄벌 방침
정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와 실제 휴직하지 않고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등이다. 허위로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한 후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부정수급도 포함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온라인신고센터)와 고용부 홈페이지(민원)를 통한 온라인 신고와 팩스·우편,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수위도 조정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가 확인되면 실업급여는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 관서 고용보험수사관이 점검에 나서 부정수급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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