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남녀 100명 불법촬영한 30대... 징역 10년 구형

김민소 기자 2023. 4. 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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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 인천, 부산 등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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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 설치

숙박업소 객실 안에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 또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끊었다”며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고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도 “실형을 복역하고서 다시 범행해 부끄럽다”며 “(성도착증) 치료받으면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둬 후회되고 형을 마치면 (다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 인천, 부산 등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해 불법 촬영 영상은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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