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피고인, 관할 이전 요구..."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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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단체를 만들고 북측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관할지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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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단체를 만들고 북측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창원 간첩단'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며 관할지를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소속 황 모 씨 등 4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황 씨 측은 창원에도 국가정보원 지부와 검찰청이 있는데 대공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며 재판부가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단체가 조직적으로 전국적 집단을 구축했고 국정원 본원에서 오랫동안 내사를 벌여왔다며 앞서 헌법재판소도 관련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7일 전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관할이전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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