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놓고 법원은 농어촌공사 손 들고, 정치권은 대구시 편들고

김상현 2023. 4.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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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 둘레 땅을 대구시와 수성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공공재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들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수성못 토지소유권이 농어촌공사가 아닌 그간 수성못을 만들고 가꿔온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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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도 1심 이어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판결
정치권 “기능 잃은 수성못, 주민에게 돌려줘야”
이인선, 공사 관리 않는 부동산 무상양여 법안 발의
수성못. 연합뉴스

대구의 대표 명소 중 하나인 ‘수성못’ 둘레 땅을 대구시와 수성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 무단 점유를 법원이 확인한 셈인데, 이와 별개로 정치권에선 공사 측이 수성못 소유권을 시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수성못의 역할이 사라졌고 현재 유원지로 활용되는 만큼 공사가 이를 소유할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 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적절히 개발하는 게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 곽병수)는 지난 6일 공사가 시와 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시가 1심에서 판결한 부당이득금 11억300여만원과 별도로 7억3900여만원을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매년 약3억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성못은 일제강점기 때 농업용 저수지로 만들어졌다가 1970~1980년대 공사가 소유권을 갖게됐다. 이후 대구시가 수성못을 유원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사 소유 땅을 도로와 산책로 등으로 활용했다.

시는 공사 소유 땅이 도로 등으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와 별개로 국회에선 농어촌공사가 실제로 관리하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관광명소이자 공공재로 다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들하고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수성못 토지소유권이 농어촌공사가 아닌 그간 수성못을 만들고 가꿔온 대구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안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최근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라면 공사 스스로 용도폐기하고 관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수성구의회도 조만간 결의문을 채택하고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사는 다른 저수지를 보수·관리하는 비용을 벌어들이는 수성못을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사가 부담해야 할 지방세와 국세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성못 일대가 공공 용도 재산으로 간주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2018년부터 5년 동안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수성구가 부과한 8억7000여만원을 지난 1월 납부했다. 추가로 50억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도 납부해야 한다. 공사는 앞으로도 재산세와 종부세로 매년 27억원을 내야한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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