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제주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급증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4.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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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자산·부동산 등 한 번에 확인
2019년 1572건에서 지난해 2000건 육박
2015년 6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울 녹번동 은평구청에서 열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시 행사에서 대전 유성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19년 1572건에서 2020년 1614건, 2021년 1788건, 지난해 1930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4월 초 기준 501건이 접수됐다.

2015년 6월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의 재산 상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시청 혹은 읍면동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 1순위는 사망자의 자녀 및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 및 배우자, 3순위는 형제, 자매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자산과 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및 환급액, 토지·건축물 부동산, 자동차, 연금, 공제회 등 19종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17종이던 서비스 항목이 4대 보험, 어선 소유 내역이 추가돼 19종으로 확대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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