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TB' CCTV 살펴본 경찰 "천공 없었다.. 일부 날짜는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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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새 관저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 속에서 천공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달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CTV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천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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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관저 이전 전혀 관련 없다" 진술서 제출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새 관저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영상 속에서 천공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달 15일 국방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CTV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천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천공이 국방부를 다녀간 것으로 거론되는 지난해 3월 1개월치 CCTV 영상 가운데 복원된 영상은 4테라바이트(TB)로 4,000기가가 넘는 양입니다.
영상 속에서 천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날짜 특정 시간대는 CCTV 영상이 없었고,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덧씌워지는 형태라 화질이 매우 흐리거나 심지어 아예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천공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천공이 나온 CCTV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핵심 참고인인 만큼,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 인터뷰와 저서 등을 통해 천공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사무소를 둘러보는 등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 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라며 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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