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제정돼도 타 직역 업무침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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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제정돼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며,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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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이 제정돼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며,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도 의협이 명분 없는 파업을 거론하며 국민과 정치권을 겁박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됐고,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5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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