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숙객 100여명 불법 촬영한 30대...‘성도착증’ 진단 후 복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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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가장해 서울과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과거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그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고 성매수하며 이 과정에서도 상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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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 "수사에 적극 협조. 성도착증 진단 받고 복용하던 약 중단했다 범행해 가족도 치료 약속" 선처 호소
30대 "부끄럽고 후회돼 가족에 죄송. 형기 마치면 치료 적극 받겠다" 다짐
손님을 가장해 서울과 인천 일대 숙박업소를 돌며 객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과거 ‘성도착증’ 진단을 받은 그는 복용하던 약을 중단하고 성매수하며 이 과정에서도 상대 여성을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10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김동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10년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2월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 호텔 등 숙박업소 10곳 13개 객실 안에 직접 제작한 카메라 총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명의 신체를 총 69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영상을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과 부산, 대구의 숙박업소를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인터넷 공유기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다른 사람의 성관계 모습을 보고 싶어 촬영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 유포의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A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수사를 거쳐 투숙객들의 신체 외에 A씨가 성매매를 시도하고 여성의 신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은 “범행 내용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죄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찰이 적발한 범행장소 2곳 외에 나머지 12곳은 스스로 자백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성도착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다가 졸음과 마비 증상으로 약을 중단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하고 있으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실형을 살고 나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이 부끄럽다”며 “약 복용을 중간에 멈춘 것이 후회되고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기를 마치고 나면 적극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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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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