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복면가왕' 측, '음주운전' 호란 출연시켜 죄송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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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호란이 MBC '복면가왕'을 통해 4년 만에 공중파에 출연했다.
대중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 호란의 복귀를 도와준 MBC를 비난하고 나섰다.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받았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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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우빈 기자]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수 호란이 MBC '복면가왕'을 통해 4년 만에 공중파에 출연했다. 대중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 호란의 복귀를 도와준 MBC를 비난하고 나섰다.
'복면가왕' 제작진은 10일 공식 홈페이지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다"고 사과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모두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생긴 일"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고 했다.
제작진은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과 현 시대의 정서를 세심히 살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받았다. 호란은 서울 성수대교 남단 끝자락에 정차해 있던 공사 유도 차량을 추돌했고 그때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한 명이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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