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거래소 전 직원·브로커 구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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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직원 김 모 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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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과 상장 브로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코인원 전 직원 김 모 씨와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심문에 출석한 김 씨는 현금과 코인을 왜 받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20년 말부터 재작년 초까지 코인원에 특정 가상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가상화폐 수억 원어치를 주고받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수익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과 지난 7일, 상장을 대가로 현금과 가상화폐 수억 원어치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 모 씨와 코인원 전 이사 전 모 씨를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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