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치료도 된다더니… 효자 상품 ‘파라핀 욕조’ 가짜 주의
최혜승 기자 2023. 4. 10. 13:59
식약처, 파라핀 욕조 불법광고 적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은 파라핀 욕조를 통증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인터넷 게시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파라핀 욕조는 고체 파라핀 왁스가 녹아 있는 욕조에 통증이 있는 신체 부위를 담그면 보온을 유지해 통증을 완화한다고 알려진 의료기기다. 주로 손목, 발목 등 관절이 좋지 않은 고령자와 임산부들이 많이 사용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에 대한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인터넷 게시물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5건은 공산품을 통증 완화나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해하게끔 광고했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파라핀 욕조 중에서도 당초 허가된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을 광고한 7건이 적발됐다. 이 게시물들은 파라핀 욕조가 ‘통증 완화’를 넘어선 ‘손가락 관절염 치료’, ‘무좀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체험담이나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 법령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11건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국이 인증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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