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관리 못해" 광주교육감 사건 공소시효 넘긴 경찰…감찰 받는다

김미루 기자 2023. 4.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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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조사한 수사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정선 교육감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감찰을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관이던 A씨는 이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교육자치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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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1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거진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조사한 수사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정선 교육감의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감찰을 최근 착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관이던 A씨는 이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교육자치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안이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나는 지난해 12월1일 안에 수사를 종결하지 못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검찰 측 문제 제기를 받은 광주경찰청 수사심의계는 A씨가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당시 후보였던 이 교육감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니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는 국민신문고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수사관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해당 문자 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발송된 사실을 토대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진정이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수사에 집중하다가 일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감찰 조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사건은 다른 수사관이 맡아 수사 막바지 단계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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