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바로 형사처벌…1차 한부모가족정책 내용은?
[EBS 뉴스12]
한부모 가구의 절반은 저소득 가구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아이를 출산한 은비 씨.
병을 앓는 아버지에게도, 아이를 반기지 않는 대학생 친부한테도 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거주하던 한부모 시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양육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인터뷰: 박은비 / 청소년 한부모
"당장의 생계가 급했고 당장 월세를 내야 하고 휴대폰 비를 내야 하고 지금 우리 냉장고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절반은 저소득 가구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3명에도 못 미쳐, 열악한 환경에서 혼자 힘으로 아이를 길러야 하는 처집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현숙 장관 / 여성가족부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 명령과는 별개로,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고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행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식입니다.
이외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2년 늘리고, 영구임대주택 공급 우선 공급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자녀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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