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때문? 이웃 닭 1140마리 죽인 男의 최후

2023. 4.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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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이웃의 닭 1140마리를 죽인 혐의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복수때문에 두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씨는 중씨가 입은 피해액 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됐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한번 더 중씨의 양계장으로 침입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두번째 범죄로 중씨의 닭 640마리가 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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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국의 한 남성이 이웃의 닭 1140마리를 죽인 혐의로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복수때문에 두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헝양현에 살고 있는 구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중 씨가 자신의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버린 뒤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구씨는 한밤중에 중씨의 양계장으로 몰래 들어가 수백 마리의 닭에 손전등을 비췄다.

갑작스러운 빛에 공황상태에 빠진 닭들은 모조리 구석으로 도망쳤고, 500마리의 닭이 다른 닭에 압사당해 폐사했다.

구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3000위안(약 57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구씨는 중씨가 입은 피해액 보다 훨씬 적은 보상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됐지만,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한번 더 중씨의 양계장으로 침입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두번째 범죄로 중씨의 닭 640마리가 또 죽었다.

그러자 헝양현 법원은 구씨가 의도적으로 중씨에게 재산 손실을 입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구씨가 죽인 닭 1140마리의 가치가 총 1만 3840위안(약 26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제서야 구씨는 법정 진술에서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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