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 막는다" 고양시, 전입신고시 신분증 확인 강화

송주현 기자 2023. 4.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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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전입신고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신분증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자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입신고 지침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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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입신고·주민등록증 발급시 문자로 통보

고양시청사.(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전입신고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신분증 없이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또 이전하고자 하는 거주지의 세대원(전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신고가 가능해 신고자 및 현 세대주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최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 이사하는 곳의 세대주, 전입자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입신고 지침을 강화했다.

다만,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 관계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 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면 처리 가능하다.

자신의 거주지에 누군가 전입신고 했거나 세대주 지위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사실을 문자로 통보 받을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변경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도 실시한다.

통보 서비스 신청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건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는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는 주민등록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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