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총파업 예고…"다른 직역 침해없어" 반격

백영미 기자 2023. 4. 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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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총파업을 결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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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협 등 13개단체 공동 총파업 결의
간협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반격 나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타직역 업무침탈 거짓주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된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찬반 단체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총파업을 결의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격에 나섰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업무 침해, 침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응급구조사 등 직역들이 의협에 동조하며 동일 행보를 보이는 게 보건의료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이자 법안 그 자체”라면서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협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공동 총파업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의료현장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한다고 하지만,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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