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명 몰렸는데 부상 1명…달라진 안전관리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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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이후 맞이한 봄철 축제에서 안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관리에 나서는가 하면 진해군항제에는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되는 등 지역 축제들이 '안전' 의식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10일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들은 인파 밀집 상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관리하는 등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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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군항제에 대테러 장비…450만명 중 부상 1건
부산 불꽃쇼에 '키다리경찰관'과 '혼잡관리차'
대전시, 주최자 없는 축제 적용 안전관리 대책
이태원참사 원인 지목된 재난안전법 국회 계류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이후 맞이한 봄철 축제에서 안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관리에 나서는가 하면 진해군항제에는 대테러 장비까지 동원되는 등 지역 축제들이 '안전' 의식이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10일 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들은 인파 밀집 상황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주최자가 없는 행사까지 관리하는 등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태원 참사로 인파가 밀집하는 축제 전반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져 지자체 관리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남 창원에서 열린 61회 진해군항제에는 총 450만명이 방문했는데, 부상자는 경계석에 발목을 접질린 60대 여성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에서는 대테러 경보용으로 쓰이는 '이동식 대중경보시스템' 도입이 그 비결로 꼽힌다.
80dB 이상 소리를 주변 1㎞까지 전달하는 이 장치는 관광객이 밀집할 때마다 "앞사람과의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여 서로의 안전거리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경고 방송을 해 인파 밀집을 막았다고 한다. 80dB은 지하철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창원시는 인파 밀집과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벚꽃 명소별로 행사를 분산 개최하고 안전 관리 요원 6000여명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했다고 한다.
지난 6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2030엑스포 유치기원 불꽃쇼'에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책이 곳곳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행사 당일에 역대 최대인 안전요원 6100여 명을 투입했다. 행사 기획 단계에는 지역 재난전문가 30여 명을 참여시켜 불꽃축제 행사 안전 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혼잡관리차'를 배치해 인파를 분산시켰다. 혼잡관리차는 LED 조명과 방송시설을 설치해 차량 위에 경찰이 올라가 방송할 수 있도록 제작한 차량이다.
병목 구간인 광장 인근 교차로에는 70cm 사다리 위에 올라간 '키다리 경찰관'이 배치되어 "일정 신호에 맞춰 천천히 이동하세요"라며 인파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광안리 해수욕장에 몰린 약 75만명 중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마련한 지자체도 다수다.
대전시는 시나 자치구 주최 행사 외에 민간 주도나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도 적용되는 '축제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5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를 열려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축제 개최 전 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과 안전 관리비 반영,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계획을 개최지 자치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포함해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당국의 일괄적인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이태원 참사 직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주최자 없는 축제'에 적용할 안전 매뉴얼의 부재가 지목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들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이날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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