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랬는데 가보니 성매매 강요”...외국인 여성 속인 유흥업소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4. 10. 13: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고 통해 모집한 외국인 여성 4명
제주로 불러 유흥업소서 성매매 시켜
탈출 후 신고…경찰 업주 등 4명 구속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모습.[자료=제주경찰청]
식당 일자리를 미끼로 외국인 여성을 제주로 불러들인 뒤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위반(감금·강요 등) 혐의로 A씨(40대)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 현지에서 ‘식당이나 주점에서 일할 외국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들을 제주로 입국시켰으며, 입국 후에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 여성 중 한명이 모두가 잠든 틈에 숙소를 빠져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해당 단란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A씨 등 4명을 전원 구속했다.

아울러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용, 출입국 당국에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모집에 관여한 외국인 브로커 1명이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외국인 범죄 관련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