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검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대상 확대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 제재조치 강화 법 개정 검토
복지시설 입소 기간 늘리고 매입임대주택도 지속 확대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은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 4대 대과제를 주축으로 마련됐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 책무성을 강화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행명령이 결정됐음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과 별개로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 이에 더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과 대상은 전반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현재 지원 단가는 매월 20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추가로 매월 5~15만 원이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생활보조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시설에 입소한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대상에게만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해 주거 안정성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은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매입임대 주택 수는 △2021년 222호 △2022년 245호에서 △2023년 266호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폴리텍 대학과 연계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은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 등이 전체 가구에 비해 열악하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이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 비율은 전체 가구의 58.8%에 불과하다. 또 전체 이혼·미혼 한부모의 72.1%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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