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 놓친 경찰관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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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의 업무태만 관련 감찰 조사가 최근 들어갔다.
이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경찰관 A씨가 지난해 12월 1일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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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공소시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는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씨의 업무태만 관련 감찰 조사가 최근 들어갔다.
이 사건은 경남에 거주하는 타지역 유권자가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 측으로부터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나왔다.
해당 유권자는 경남도민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 번호가 광주시교육감 출마 예정자 측에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넣다.
경찰은 문자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신된 정황을 토대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공소시효 또한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같다.
이 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경찰관 A씨가 지난해 12월 1일 공소시효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분됐다.
공소시효를 놓친 시기에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서의 서장, 과장, 팀장, 수사관은 모두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
공소권이 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다른 수사관에게 다시 배당돼 후속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감찰 조사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를 검찰 측에서 문제 제기하자 착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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