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선임대-후매도사업’ 모집 28일까지 연장

하지혜 2023. 4.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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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8일까지 모집 기한을 연장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3월29일까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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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 이력 상관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농 신청 가능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이달 28일까지 모집 기한을 연장한다.

이 사업은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청년농에게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3월29일까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 이번에 모집 기간을 한달간 연장하면서 농지 취득 이력에 상관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농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농어촌공사는 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 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19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순위는 ▲신청 당시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농 ▲신청 당시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농  ▲신청 당시 소유농지가 0.5㏊ 이내인 청년농 순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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