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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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기관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 사례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방세 징수법 등을 개정해 이달부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지방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햇다.
열람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세무부서(세정과,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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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신청기관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등 피해 사례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방세 징수법 등을 개정해 이달부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지방세 미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햇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열람 신청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열람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세무부서(세정과,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시민들의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신청기관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징수과(043-850-556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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